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청소년 보호처분과 형사 절차 알아보기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초범입니다. 만 14세 2개월이고,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2개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있습니다.별도로 청소년 대상…

현재 유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청소년 보호처분과 형사 절차 알아보기

상담 내용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초범입니다. 만 14세 2개월이고,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2개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청소년 대상의 딥페이크 사진 한 장,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 사진 한 장을 제작하여 청소년 대상인 한 장을 챗지피티에만 딱 한 번 공유하고 바로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두 명 다 지인은 아닙니다. 청소년 쪽 피해자와의 학교폭력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두 피해자한테서 민사 소송이 걸릴 수도 있을까요? 현재는 모두 삭제한 상태고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는데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 실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 송치나 학교폭력 사안이 되는 것을 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최근 엄벌을 내리는 추세라길래 너무 걱정되어서 글 올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청물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물 제작의 경우에도 제작 자체로도 범죄가 될 수 있으나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이를 유포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범죄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시는 경우 향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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