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나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이해와 판단 | 법률사무소 오율

이전 상담글에서 강도상해에 관한 전후 설명을 했었습니다.가해자가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함.가해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타박상 및 현재는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중임.번복 진술, 거짓 진술을 하여 불구속수사를 진행중입니다.진술번복내용 (구치소 형사앞에서)(오전…

피의자가 절도 목적으로 안방까지 침입한 점을 고려할 때 절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으므로 강도상해 혐의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도나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이해와 판단

상담 내용

이전 상담글에서 강도상해에 관한 전후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해자가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함.

가해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타박상 및 현재는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중임.


번복 진술, 거짓 진술을 하여 불구속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진술번복내용 (구치소 형사앞에서)

(오전) 훔칠려고, (오후) 변태적 성향이 있어서 속옷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고 진술 판사앞에서는 가구배치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말함.


1)이 경우에는 강도행위나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마 훔쳐도 속옷일텐데 정확히 훔쳤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2) 실행의 착수가 없다면 야간주거침입죄만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제 기억이 맞다면 안방 문 뒤쪽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셨다고 상담글을 올리신 분 같은데, 그렇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생각됩니다.


속옷을 훔치려고 집안에 들어가 속옷이 있을 안방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미 금품의 물색이 시작됐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각되어 도망갔다면 절도행위에 착수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고, 선생님께 발각되어 도망가는 와중에 전치3주의 부상을 입혔으면 강도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올리신 상담글에 관련한 조언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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