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민형사상의 고소 관계의 부부가 공모하여 본인의 운영하는 어학원과 동호회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계속 신고하며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서와 교육청으로 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원 원생 엄마에게 두 사람이 찾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명의 원생이 그만 두었습니다. 세무서 교육청 그리고 원생 엄마하고 통화녹취 있습니다. 부부중 남편이 신고 하라 지시내리고 그의 아내가 신고하는 상황으로 부부 사이의 카톡이 캡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변호사 답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고, 허위사실을 고객들에게 유포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별개로 명예훼손도 성립될 것입니다.
나아가 학원 원생 학부모에게 카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지시해서 아내가 신고행위나 유포행위를 했다면 부부가 앞서 말씀드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