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면 강요미수죄 성립이 가능하며, 형사 고소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권 침해와 학칙 준수 문제: 대학생의 고민
상담 내용
경찰에 강요미수로 고소 대학교 정규수업도 아니고 학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불참하였다고 학과장이 학생을 따로 불러 아구통을 주밟는다며 욕설을 하면서 강요한 내용입니다.
1. 주말마다 학과장이 OO교회(집에서 왕복3시간)출석 및 목사님과 인증샷 보고
2. 술. 담배. 연애금지 (대학생으로서 법률상 허용된 행위)
학과장은 위 내용이 학교규칙에 있는 내용이라며 증거를 제시 했다합니다.
학과의 규칙(학과장의 지위라 본인이 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지위)에도 주일 교회 2회이상 안가면 처벌조항이 있던데 학과홈페이지를 찾아보아도 그 규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예견가능성이 없이 처벌하는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대학교 관내경찰에서 조사를하고 송치예정된다는 공문을 받은지 2달간 연락이없어 정보공개 청구를하니 이제서야 이번주 내로 송치결정을 하고 통보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칙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관련판례가 없다며 연애금지부분만 검찰에 보내려하는데, 술 담배.금지도 건강을 위해 강요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하네요.
1.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본권침해(종교의 자유.사생활 침해)되는 내용이라도 학칙에 있는 내용이라면 강요로는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욕설을 30여분 넘게 듣고 더이상 학교다니기 어려워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과장의 위법행동은 형법상 해당하지 않는 궁금합니다.
2. 형사재판 후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 나면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 손배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고소내용 외 평등권 침해(자모회비 매월20만씩 학부모 개인통장으로 받아 그돈으로 감독 월급과 학생 간식 ㅡ 미납시 장학금 및 대회출전 제한)로 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었으나 같은 사건이라 조사가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남은 학생들은 계속 교회출석 및 인증 강요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감독 월급은 탈세혐의와 청탁금지 위반아닌지 궁금합니다.
학교든 학과 공식 통장으로 필요하다면 받아야 하고 이 돈을 안낸다고 이런 제재를 가하는것도 위법행위 아닌지요.
변호사 답변
송치되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강요미수죄의 성립을 주장하실 수 있고, 민사 손배청구도 가능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칙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면 강요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해당 학칙이 무효인지 여부는 학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학칙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사와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는 학칙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강요하였으니 결국 강요미수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나아가 학칙에 금연·금주가 명시됐더라도, 학과장이 "아구통을 주밟는다"며 금연·금주를 요구했다면 금연·금주와 관련해서는 협박죄의 성립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학과장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실 겁니다.
형사고소로 학과장의 잘못이 명백해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적 위자료를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자퇴를 하고 다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손해란 기존 학교에 지금까지 납부한 등록금을 비롯한 제반비용들입니다.
대학교의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의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형태, 감독의 신분 등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고소를 할 경우, 수사관의 사견에 따라 송치될 행위가 불송치가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고소장이 반려되는 일도 이따금씩 발생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고소를 마치시고 이를 토대로 내담자 분의 권리도 지켜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