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문자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지난회사에서 힘들게 퇴사를 하고 잘 잊고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얼마전 저보다 퇴사를 먼저한 후임이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며 이직한회사의 연봉을 물어 사적인 질문이라 답하고 피했습니다.그리고 두달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카톡으로 혼자만 승진이 누락된 기분이 어떠냐며 소문으로 들었더니 '팝콘…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를 고려하고, 이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박문자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지난회사에서 힘들게 퇴사를 하고 잘 잊고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저보다 퇴사를 먼저한 후임이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며 이직한회사의 연봉을 물어 사적인 질문이라 답하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두달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카톡으로 혼자만 승진이 누락된 기분이 어떠냐며 소문으로 들었더니 '팝콘각 '이라며 ㅋㅋㅋ 를 보내더라구요.

사실 그 승진일은 제게 너무 힘든일로 퇴사를 하게된 결정적 이유였으며 정신과적 치료를 오랫동안 받을정도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카톡을 받고 과거가 떠올라 무척힘들어 답변을 피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몇 시간 뒤, 문자로 인생그렇게 살지말라며 결혼한 제게 유산을 바란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알고있고, 워낙 좁은 업계이다보니 무서운 마음과 잊었던 과거가 떠올라 힘든상태입니다. 우선 전화문자 모두 차단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여, 고견 듣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문자의 정확한 내용을 보아야하겠지만 후임이 보낸 문자는 협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유산하길 바란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문자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은데, 만일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인정된다면 위 두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고소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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