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SNS에서 공론화-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당했으며 몇천 공유를 당해 개인 연락처에도 저를 비웃는 연락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서이버불링 글은 일부 삭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마음의 상처가 심하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살아남았으나 가해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NS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SNS에서 공론화-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당했으며 몇천 공유를 당해 개인 연락처에도 저를 비웃는 연락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서이버불링 글은 일부 삭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마음의 상처가 심하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살아남았으나 가해자는 제가 자살협박을 했다 허위사실유포를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공론화한 사람을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 하여 상담글을 작성해 봅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공론화-사이버불링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SNS와 같은 공간에서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데, 명예훼손의 내용이 SNS의 특성상 불특정다수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어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당하신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욱이 명예를 훼손해서 피해자를 자살시도에 이르게 했으면서 반성은커녕 자살시도까지도 '자살협박'이라고 비난하는 행위는 굉장이 질이 나쁜 행위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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