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인지 주관적 평가인지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 리뷰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배달 전문점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리뷰 하나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리뷰가 중요한데요 마감 후 ‘오일파스타는 괜찮으나 투움바는 너무 별로입니다 면에서는 밀가루 냄새가 나고 소스는 토맛 같은 역겨운 맛이 나서 안먹었습니다‘ 라는 리뷰가 달려서 영업 개시 후 매출에 타격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걸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주관적인 맛에 대한 리뷰라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들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