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타인에게 들려줌 | 법률사무소 오율

둘(A와B)의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둘 이외 타인에게 들려주었을 때 법적처벌 대상이 되나요?녹음한 내용을 들은 타인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내 사건과 모두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녹음내용을 같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A에게 알려주었고, A가 저에게 다른 사람…

대화 당사자의 녹음 공유 자체는 죄가 되지 않으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타인에게 들려줌

상담 내용

둘(A와B)의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둘 이외 타인에게 들려주었을 때 법적처벌 대상이 되나요?

녹음한 내용을 들은 타인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내 사건과 모두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녹음내용을 같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A에게 알려주었고, A가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통화내용 공개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통화내용 같이 들은 사람이 A에게 알려준건 처벌 받지 않나요? A는 알려준 사람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전달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성격인 경우 또는 녹음 파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녹음의 공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