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 성립 여부가 관건이므로, 프로필이나 게시글 내 신상 정보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A라는 분이 제가 쓴 게시글(트윗)을 인용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욕설(병X같은 X)을 적었습니다. 인용알티 기능은 직접 해당 트윗을 가져와 자신의 말을 덧붙이는 기능이라 특정성 성립이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을까요? 만명이상이 본 상황으로 공연성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A의 신상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욕적인 발언이 공공연하게 다른 사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공연성의 인정),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특정성의 성립).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면 해당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고, 트위터에서 욕설을 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문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선생님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이나 정보가 포함됐는지, 선생님의 프로필이나 트위터에 선생님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