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캡처 사진과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활용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톡방을 나갔는데 이전에 카톡 캡쳐하기 기능으로 캡쳐한 사진이 있습니다. 증거효력있나요?
상담 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명백한 사실적시입니다. 일부러 처벌을 더 세게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장을 넣은 것입니다.
이를 증명할 카톡 캡쳐 자료가 있는데, 문제는 거의 8개월 전에 카톡 대화방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리 캡쳐해두었던 캡쳐본이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카톡방을 나갔는데 이전에 카톡내용(날짜, 시간 있음)을 캡쳐한 것이 증거효력이 있는지?
2. 핸드폰에서 바로 카톡을 캡쳐한 것이 아닌, 카톡 내에 있는 "캡처" 기능으로 캡쳐했는데, 문제는 없는지?
3. 그 외로.. 전체 카톡 내용은 카톡내보내기를 해서 텍스트 파일로 존재하는데, 텍스트파일도 증거효력이 있는지? 4. 텍스트파일 증거효력이 없다면, 증거효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업체에 의뢰하여 원본이 맞다는 공증을 받는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카톡 캡쳐 사진도, 텍스트파일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쳐한 사진은 해당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한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현출한 텍스트파일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