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리조트 관리부 정**이라고 합니다.저희는 현재 멤버쉽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엄연히 저희는 강원도 평창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예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을 요점으로 봤을 때, 해당…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나,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리조트 관리부 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멤버쉽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엄연히 저희는 강원도 평창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예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점으로 봤을 때,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린거니 공연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를 지칭한 것으로 특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내용으로 경찰청 사이버 범죄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저희는 원만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댓글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전혀 연락은 되지 않고, 이 글로 인해 영업적 손해가 있어서 상담드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다른 피해구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보통 게시글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배상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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