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언니의 협박
상담 내용
Q1. 친언니가 여동생에게 다른남자와 영화 본 사실, 과거 다른남자와 연애한 사실에 대하여 현재 남편에게 폭로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소가 처음입니다.
이런걸로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떤죄가 성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Q2.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제가 친언니에게 답장한 메세지 내용을 친척들에게 프린터해서 문자메시지들을 돌렸다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고 언니가 저에게 비속어 및 "아가리를 찢어버린다"와 같은 신체훼손을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에게도 문자메시지로
1."돌대가리 그애미에 그아들"
2."쓰레기같은 애미의 그아들"
이런 부류의 문자메시지를 수십통 보냈습니다.
언니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스토킹, 명예훼손,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및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언니분이 선생님의 남편분에게 상담글에 적어주신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는 말도 역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나아가 언니분이 선생님께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은 스토킹처벌법상의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니가 친척분들에게 인쇄물을 돌렸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죄목으로도 고소하시는 걸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친척들에게 카카오톡 같은 SNS로 해당 내용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겁니다. 이 경우엔 처벌이 조금 더 강하게 내려집니다.
아들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분류되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자녀분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라 선생님을 욕한 것이었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니분이 선생님의 자녀분에게도 이런 기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겠습니다. 고소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