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형사고소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필요성과 예상 형량 | 법률사무소 오율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는 집안사정으로 20살 때 잠깐 OO청소년쉼터에 입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벌금을 걷고, 청소를 시키고 막말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서 고충을 겪었습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연락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으로 형사고소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필요성과 예상 형량

상담 내용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집안사정으로 20살 때 잠깐 OO청소년쉼터에 입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벌금을 걷고, 청소를 시키고 막말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서 고충을 겪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소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고소를 고려중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여러차례 장문으로 보냈고 소장은 지속된 저의 민원으로 감정이 안좋았는지 더 이상 할말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후에도 기관의 장인 소장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소장의 번호로 수차례의 문자를 하였고 사과를 요구하는 따지는 전화한통(이건 소장 개인번호가 아닌 쉼터 번호로 함)과 쉼터 업무 이메일로 소장을 질책하는 메일 두통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장은 저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잠정처분 2,3호를 신청해서 제게 잠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OO청소년쉼터 소장이 청소년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쉼터측 가해는 뉴스에도 보도되고 OO시청 OO부에서 제도 개선 협조요청을 하고 정신과의사가 진단서를 써줄만큼 명백하며 -제 연락은 쉼터의 부당한 대우로 심리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소장이 피해를 입은 당시가 아닌 마지막 연락으로 부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인 쉼터에 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 시점에 같이 동시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제 민원과 언론제보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볼 여지가 있고(정말 두려웠다면 메일을 받은 시점에 고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쉼터 때문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기록, 상담치료 받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양형자료로 참작가능한지 -쉼터 및 소장과 감정이 매우 안좋아서 합의는 서로 할 마음이 없는데 합의 없이 불송치 무죄주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야 확신할 수 있겠지만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상담주신 글을 보면 선생님게서 소장에게 연락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소장의 가해행위가 어떠했는지, 연락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연락의 방법이나 내용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으나, 변호사가 되기 전 기자였던 제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당연히 양형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경우엔 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보다는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보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불송치를 1차적인 목표로 하시되 만일 공판이 진행될 경우에 무죄임을 주장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해행위를 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람이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면 질이 굉장히 나쁜 행위입니다. 소장에게는 이번 일을 포함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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