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시 증거기록을 즉시 남기고, 관리 주체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사사고에 대한 CCTV 증거보전신청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이 cctv 영상 보존기한 만료라서 긴급한 상황입니다. 증거보존신청을 위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xx일 토요일 12시 30~50분 사이 OO 해변과 OO 사이 바닷물에서 물놀이 중 저와 저의 20대 약혼녀가 익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주변 관광객에 의해 일찍 구조되었고, 약혼녀는 뒤늦게 발견되어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고를 실은 뉴스 기사 에 따르면(20대 여, A씨) 12시 45분 신고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저는 해경의 출동 지연(20분) 및 지자체 안전관리 소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 당시 경찰 조서 작성 중, 경찰 측 주장은 출동 후 3분만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 경찰은 동시에 신고된 다른환자를 구하고 오느라 늦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과 같이 12시 45분 경 신고된 건은 2명인건 맞으나, 당시 기억으로 제 약혼자가 먼저 구조되고 다른 분은 나중에 구조되었습니다. 근거로는 당시 구급차 2대가 왔고 제 약혼녀는 1대에 이송, 다른 1대는 보호자인 제가 타기 위해 탑승완료했으나, 소방당국 무전 상 1명 더 구하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저는 구급차에서 하차하고 자력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조서작성 당시 경찰에게 반론했으나, 경찰 기록 상엔 3분만에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참고하시라고 잘랐습니다.
이에 대해 OO해경 측 사건기록 상의 거짓, 은폐에 대해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 판결: OO지방법원 ***)
현재 cctv 는 정보공개청구 했고 오늘 확인하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자료 저장 및 전송은 경찰이 아니면 안된다 합니다. 저는 경찰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cctv 보존은 경찰에 맡기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변호사 답변
일단은 CCTV 열람을 하시되, 열람하시면서 화면 속 내용에 대한 증거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선 국가배상청구를 생각하시는 듯 한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수집가능한 증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겠지만 사고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칫하면 CCTV 보존기간이 지난 뒤에야 증거가 보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증거보전신청 전에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CCTV를 열람하시기로 하셨다니 시일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일단은 급한대로 CCTV 화면의 내용에 대한 증거기록(메모, 녹음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엔 CCTV 영상 자체를 확보하셔야 할 텐데, 이 경우엔 CCTV 관리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주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더 자세한 조언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CCTV 영상 외에도 필요한 증거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