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뷰 남기기와 명예훼손의 경계 | 법률사무소 오율

피부과(전문의 아님)에서 시술 부작용을 겪고 후기를 달았는데 개인 직함을 거론하며 저한테 한 얘기까지 자세히 썼었고요 업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혹시 아래와 같이 남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공익 목적이라 괜찮을까요?-- 4월에 눈밑보톡스, 도트필 했습니다. 도트필…

공익적 목적의 후기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으나, 고소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리뷰 남기기와 명예훼손의 경계

상담 내용

피부과(전문의 아님)에서 시술 부작용을 겪고 후기를 달았는데 개인 직함을 거론하며 저한테 한 얘기까지 자세히 썼었고요 업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혹시 아래와 같이 남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공익 목적이라 괜찮을까요?


-- 4월에 눈밑보톡스, 도트필 했습니다. 도트필 하고는 왼볼 중앙에 눈에 띄는 흉터가 두 개, 코에 살 꺼짐이 하나 생겼습니다.(원래는 티 나지 않았던 게 넓은 흉터가 됨) 초반부터 전혀 차오르지 않아 병원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병원은 6개월 걸려 차오른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고 나중에는 초반부터 물은 제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된 지금도 전혀 차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살성이 문제려니 하고 넘기는 편입니다.

눈밑보톡스 맞고 갖은 부작용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눈이 아예 안 움직이고 웃으려 하면 찡그려짐, 애교살 소실, 그 대신으로 잔주름이 많이 짐, 유령신부처럼 눈밑에 쌍꺼풀 같은 주름이 지어짐, 4개월차 이후로 주름지는 부분이 어두워지고 지방이 전보다 튀어나옴). 6개월 반이 지난 지금은 애교살이 85프로 정도 돌아왔는데 눈웃음을 밀어올리는 눈 바로 밑 근육이 아직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방, 살 색깔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절한 병원이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과도, 후속조치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 부작용이 그렇게 큰데도 되도록 참고 있는 제가 큰일 아닌 것에 과민하게 구는 것처럼 저를 대했고 중간 경과를 같이 지켜보려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상태가 잘 보이는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포토샵한 사진이라는 얘길 들었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보톡스로는 다크서클이 생길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어떤 일들을 겪는지 조금만 찾아봤다면 제 증상과 정신적 고통이 과장된 게 아니란 걸 알았을 겁니다.

병원에선 4개월 길어도 6개월이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말했었지만 지금 상태로 봐선 눈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텐데,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우리 법원이 다소 관대하기 때문에 고소 후 기소까지 되더라도 최종심에서 45.9%정도가 무죄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법원과 달리 정당한 후기임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꼼꼼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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