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에 대한 고소와 처벌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매장에서 하지말라고 적혀있는 행동(하면 즉시 나가셔야 한다고 적어둠)을 하셔서(1시간이상 지속적) 말씀드린 후 환불해드리고 손님은 나갔는데 그 날 돈 날렸다, 그냥 있는데 나가라고 한다 라는 리뷰가 달려서 있었던일을 장문으로 적어서 답변을 달았더니 하나 더 올리셨더라고요 그 행동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리뷰에 대한 고소와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매장에서 하지말라고 적혀있는 행동(하면 즉시 나가셔야 한다고 적어둠)을 하셔서(1시간이상 지속적) 말씀드린 후 환불해드리고 손님은 나갔는데 그 날 돈 날렸다, 그냥 있는데 나가라고 한다 라는 리뷰가 달려서 있었던일을 장문으로 적어서 답변을 달았더니 하나 더 올리셨더라고요 그 행동 하면 나가야된다고 적혀있지도 않았고(실제론 크게 적혀있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툭툭 치며 나가라고 했고(그런 적 없음 CCTV에도 보임)직원이 수준떨어지는 곳이다(직원은 저 딱 1명) 라고 적으셨어요 방문일이 그 분은 절대 올 수 없는 날이라 영수증을 구한건지 위조를 한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과 비방이 적힌 영수증 리뷰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리뷰 작성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후기가 허위라는 증거자료들을 잘 확보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약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다른 피해구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보통 게시글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배상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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