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주먹으로 가격한 상황에 대한 상담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전 4:34~4:39(5번째 연결)-경적소리(2~3번)에 잠이 깸과 동시에 전화오는 사실확인, 차빼드리겠다고 한 후 내려감(10초통화)-상대차주 본인차량 기준 2미터 이상거리에 위치, 역정소리(아저씨뭐하는거예요, 당신땜에 지각했잖아)에 차빼드리겠다는 말을 한 후, 차에 탐 -상대차…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허위 주장과 폭행 사실을 입증하고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을 주먹으로 가격한 상황에 대한 상담글

상담 내용

-오전 4:34~4:39(5번째 연결)

-경적소리(2~3번)에 잠이 깸과 동시에 전화오는 사실확인, 차빼드리겠다고 한 후 내려감(10초통화)

-상대차주 본인차량 기준 2미터 이상거리에 위치, 역정소리(아저씨뭐하는거예요, 당신땜에 지각했잖아)에 차빼드리겠다는 말을 한 후, 차에 탐 -상대차주가 접근하며 본인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여러번 가격, 본인은 동시에 시동걸음 / CCTV로 확인가능 -상대차주가 본인차량 운전석으로 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전석 유리 두들김 / CCTV로 확인가능 -본인은 브레이크 해제, 이동주차를 위해 특정건물을 끼고 한바퀴 돌아 이동 -상대차주 주행 중 이동주차하는 본인차량 발견, 정차 후 시동을 끈 본인에게 다가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발언과 함께 전화(112로 추정)

-본인은 신고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건물로 들어감 -현재 상대차주는 운전석 사이드미러, 차 문에 팔과 다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블박 확인결과, 본인차량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않음(조사관 문의결과, 짧은 주행으로 확인이 불가할 수 있다고 확인), 현장에 cctv가 있어 확인가능 -상대차주는 본인이 사과를 하지않았으며 일방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주관적인 견해만 주장하며 합의금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었음에도 상대차주가 본인차량을 수차례 가격하고 운전석 유리까지 두들기며 위협을 가하였던 것에 정신적 충격과 그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상대방을 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CCTV로 확인가능하다고 하셨는데, CCTV에 선생님이 상대방을 차로 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폭행은 선생님을 향해 직접적인 폭력이 행해지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신체를 겨냥하여 간접적인 유형력만 행사되었을 때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선생님을 겨냥하여 자동차에 주먹을 휘둘렀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거동에 의한 협박이 성립하는지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