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공표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 불합격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올해 공무원 시험을 응시했는데 저소득 전형으로 응시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했고 면접 때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같은 전형 내에서 성적에 밀려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전형에서 일반 전형 필기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을 경우 초과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재량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올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공고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소득 전형으로 응시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최종으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봐도 기관에선 필기합격선이 아니라 최종합격선을 봐야하기 때문에 초과합격 대상자가 아니라는 등으로 답변을 받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법도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5에 규정된 저소득층 전형의 초과합격과 관련하여 상담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법령에는 " (일반전형의)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규정은 재량규정이기는 하나,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보면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충원계획을 공고할 때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지원하셨던 공무원이 지방직이라면 해당 지침을 근거로 하여 합격 여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변호사와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