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게시글 신고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SNS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게시자에게 DM을 보냈고, 상대방은 20만 원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여성의 SNS 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대화도 했고, 만날 날짜와 숙소를 잡았다는 내용…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게시글 신고 가능할까?

상담 내용

SNS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게시자에게 DM을 보냈고, 상대방은 20만 원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여성의 SNS 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대화도 했고, 만날 날짜와 숙소를 잡았다는 내용까지 대화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만나거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현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없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게시글 캡처, 해당 SNS 계정 정보, DM 대화내용, 소개받은 여성의 SNS 계정 정보 정도입니다.


현재 두 계정 모두 검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인 제가 국민신문고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1. 이 정도 자료만으로도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2. 경찰이 SNS 측에 가입자정보나 접속 IP 등의 보존·자료제공을 요청해서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3. 실제 미성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SNS 자료요청이 실무상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4. 아니면 전화번호·계좌·실제 만남 장소 등 현실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추가 단서가 없으면 보통 특정불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5. 실제로 제3자의 신고와 익명 SNS 계정만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하여 계정 운영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모두 캡쳐하신 후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모두 삭제해서 피의자 등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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