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입증을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음해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저는 (주)OO마케팅의 HR담당임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채용을 위해 이용하는 여러싸이트 중에 "잡***"이 있는데, 이 곳에 회사 평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전,현직 직원들이 종종 회사의 장, 단점에 대해 기술하곤 하는데 익명이라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편입니다. 지원자(구직자)도 이 평점을 지원 전에 체크하곤 하며, 일부의 경우 회사 지원에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지원자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평점과 올라온 글들을 보곤하는데, 최근에 도를 넘은 글이 올라와서 상담드리는 바입니다.(어느 정도 불만은 개인적의 의견으로 존중하는 편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연줄로 이루어진 회사"라는 제목의 글인데, 사회적으로 문제(친인척이 경영진이 되서 배임횡령을 저지른다던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는 다던가, 유령직원 등록해서 회사돈을 빼먹는 다던가 등)가 되는 무수히 많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글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와는 상황이 맞지 많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이로 인해 인재채용에 방해가 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물론, 잡***에서 정한 해당 글에 대한 정정 및 취하 조치는 진행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잡플래닛 후기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다른 피해구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보통 게시글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배상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