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하므로 확보하신 녹취록을 바탕으로 고소 및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담
상담 내용
현재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입니다.욕설가 허위사실 소문으로 왕따를 당하고 1학기 학교 생활을 못하고 심의위원회 에서 전학 허락 하셔서 근처 다른 학교로 전학 왔습니다.40일 사귄 남자친구 가 있어요 저번주에 저보고 전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 ? 너가 가슴을 남자 아이들 한테 전부다 보여주고 다닌다고 했어요.근데! 저희 아이는 대구에서 아산으로 작년11월에 이사왔는데. 집 하고 학교 가는길만 알고있어요. 남자친구가 그 소문을 말하고 10월5~6일정도에 남자 친구집 놀러 가자고 해서 가는데. 그친구 워낙 모범생 이라서 편하게 놀러갔었는데.갑자기 강제 로 옷을 벗기고 남자 친구도 옷을 벗고 강간을 했습니다 사정또한 안에 해버리고 싫어 하지마 했는데. 계속 하더라고 그리고 배란일 때문에 임신 하면 어떻게 하니깐 남자친구가 아버지 한테.말을 했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 한테 산후피임약 먹으라고 하고 너희 부모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서로 합의로 성관계 했다고.말을 했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어제 남자 아이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 제가 저희 딸아이 한테 위에 글 대로 말 했습니다 인정하더라고요.당연이 자동 녹음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사건이 안되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폭행을 안하고 바로 신고 안했다고..그런데 전학 가기전에 남학생 한테 강간을 3번 당했다고 합니다. 폭행도 있어고..그남자친구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 까지 했어요.전학 가기전에 그남자 아이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허위로 소문으로 학교 생활 못하게 했는지 .같이 시설에 사는 3학년 오빠 휴대폰 해킹 사귀자고 협박 현재 학교에서도 허위 소문 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딸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폭회 경찰서. 신고 해준다고 했어요.전 학교에서 저희 아이를 방치 까지 했습니다. 학교도 어떻게.법적으로 할 방법 없는지
변호사 답변
자녀분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학폭위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가 다소 섞여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를 볼 때, 따님의 남자친구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강간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따님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녹음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해당 녹음을 고소와 학혹위 과정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학폭위나 고소가 가능할 테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조력을 구하심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