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상황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새벽에 시비를 걸렸습니다.저희쪽 두명 상대편 4명. 엘리베이터에서 술취한 상대방이 제 친구를 밀어서 발생된 싸움이며 구두로 언쟁을 벌이다가 저희는 뒤돌아서 이제 가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한 명이 제 뒤에서 턱을 가격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시작된 집단폭행입니다.세명이 절 때렸구요…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동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폭행 상황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새벽에 시비를 걸렸습니다.저희쪽 두명 상대편 4명. 엘리베이터에서 술취한 상대방이 제 친구를 밀어서 발생된 싸움이며 구두로 언쟁을 벌이다가 저희는 뒤돌아서 이제 가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한 명이 제 뒤에서 턱을 가격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시작된 집단폭행입니다.

세명이 절 때렸구요 저도 때렸기에 쌍방이 됐는데 저에게 맞은 분이 입술이 찢어졌고 제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와서 말리면서 사견이 종결됐습니다.저는 어금니가 깨졌구요

그런데 입술 찢어진 분이 저를 안때렸는데 맞았다고 합의금 2000-3000만원 요구중이고 공탁금 같은 것 안받고 민사까지 갈거니까 합의금 지금 주고 끝내라고 하네요…저를 집단구타 한 분들은 제 친구들이 마지막에 말렸는데 멱살,벽으로 밀친 것 없구요 잡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엮어서 진흙탕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 같구요…아직 경찰조사 받기 전인데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이 민사까지 끌고 갈 것 같은데 지금 미리 변호사분 선임해서 경찰조사 받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경찰조사 받고 형사재판 받고나서ㅠ만약에 민사가게되면 그 때 선임해도 될까요

변호사 답변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하시고, 상대방을 공동상해와 공갈미수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칼럼을 게재한 기사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기사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544


4명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하셨다면 상대방은 공동상해로 처벌받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상대방을 공격했는지에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선생님이 합의금을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상대방의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돈을 준 것은 아니므로 공갈미수죄의 성립이 문제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할 당시의 상황과 폭행 관련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부 등이 사안 판단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 주신 글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아니라 선생님이 제기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고 싶은데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고 답변 글자 수에도 제한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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