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착취물 교환은 아청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즉시 중단하고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기사진 교환 및 성관계 가능성
상담 내용
어플에서 알게된 20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적혀있고 그래서 채팅을해서 보여줄수있냐고 하니까 보여주겠다면서 보여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있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자기 성기를 만지는 영상이 있다 보겠냐 해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보여지는걸 좋아한다 성인되자마자 관계를 너무 하고싶어했다 자기 성기를 막 만져달라 하면서 수위높은 대화를 하였고 어쩌다보니 관계를 가지자는 약속을 하였고 서로 얼굴 사진을 교환 했습니다(보고 바로 서로 지운상태) 그리고 만나기 전까지 성기사진 줄수있냐고 물어봤고 상대방도 좋다고 검사받는거 같고 찍어서 주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 사진을 받았습니다(저장은 안했습니다) 상대가 보여주기 싫다 하면 이해한다 일이 힘들어서 그런거니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1. 만약 관계를 한다면 신고를 당하는지
2. 자신이 보여지는게 좋다고 사진을 찍어줬지만 이런저런 모습의 요청이 있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3. 얼굴 아는게 문제가 되는지 상대는 생일이 아직 안지난 07년생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상대방과의 성기사진 교환 등에 있어서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진 요구 등은 중단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향후 상대방과 성관계까지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 나이를 보았을 때 형법상 의제강간죄를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부모님 등이 아시게 된 경우에는 신고를 당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더 이상의 만남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