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간호사의 설명만 듣고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의료법 17조의2 1항 위반인가요?
상담 내용
병실입원환자 xxx은 수술후 복부에 복수가 가득차올라 극심한 복부통증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의사의 직접진찰과 복수천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직접진찰과 복수천자 요청이 3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이유에서인지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았고,
대신에 의사는 병실간호사가 3차례 전화통화(1. 오전 9시 50분, 2. 오후 1시 50분, 3 오후 2시 30분)를 통해 의사에게 보고한 환자의 증상(극심한 복부통증, 호흡곤란, 아주 작은 소변량, 식사못함 등)만을 근거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1. 오전 9시 50분 : 케토신, 2. 오후 1시 50분 : 오마프리원주, 3. 오후 2시 30분 : 생리식염주) 처방전을 3차례 발급하였습니다.
질문 : 위 의사가 병실간호사와 3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병실입원환자의 증상을 설명 듣고 3차례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위 의사는 의료법17조의2(처방전) 1항을 위반한 것입니까?
변호사 답변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입니다. 의사에 대한 민사상 손배청구와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의사는 자격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의사가 부재중에 간호사의 전화만을 근거로 환자에게 처방을 했다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처방전 발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의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 역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분은 의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