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를 통한 명예훼손 가능성 및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병원에서 상담비를 미리 안내하지 않고 청구를 하였다 라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전체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전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녹취나 문자내용도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도 전산상 기록과 직원의 기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뷰를 통한 명예훼손 가능성 및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병원에서 상담비를 미리 안내하지 않고 청구를 하였다 라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전체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전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녹취나 문자내용도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도 전산상 기록과 직원의 기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 변호사가 피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상호 노출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텐데,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우리 법원이 다소 관대하기 때문에 고소 후 기소까지 되더라도 최종심에서 45.9%정도가 무죄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선생님을 차벌하기 위해서는 병원측이 선생님께 가격을 명확하게 사전고지 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후기는 공익성이 일단 전제될 것이므로 처벌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법원과 달리 정당한 후기임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 주신 글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시고 변호사로부터 꼼꼼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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