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와의 연락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11/4-5 넘어가는 자정,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그 당시 상황의 녹취록과 상대방의 잘못 인정,사과 카톡이 있습니다. 그 이후 사과가 오면 대응을 하지않고있는데 11/6 고소장 접수를 한 후 오늘 연락이 갔는지 둘이서 해결하자 등 합의의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저는 개인합의를 할 생…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합의 거부 의사로 간주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연락 시 추가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와의 연락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11/4-5 넘어가는 자정,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그 당시 상황의 녹취록과 상대방의 잘못 인정,사과 카톡이 있습니다. 그 이후 사과가 오면 대응을 하지않고있는데 11/6 고소장 접수를 한 후 오늘 연락이 갔는지 둘이서 해결하자 등 합의의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저는 개인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연락을 안보고있는데 이 행동이 추후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전화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합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에 생각이 바뀌셔서 합의를 하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이 선생님께 불리한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선생님께 계속 전화를 걸어온다면 이에 대하여 추가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소를 하신 이후의 절차에 대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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