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구글 검색엔진에 병원 리뷰중에 “의사 개싸가지없어요 진짜임”
이라는 악플이 달렸다는것을 어제 발견했습니다.
댓글작성일자는 6일전으로 뜨고 핸드폰으로 캡쳐해두었습니다.
개원2년밖에 안되었고 환자에서 불친절했던 기억도 없고 컴플레인했던 환자도 없어서 누구인지 조차 모르겠는데 저런 리뷰가 달려서 고소진행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아울러 실제 처벌까지도 가능한지요.
변호사 답변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하고 칼럼을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상담주신 글을 보면 익명의 인물이 "의사 개싸가지없어요"라는 후기를 남긴 경우인데, "싸가지가 없다"는 건 사실에 대한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 등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