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관계를 자백하는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폭행 후 합의하에 관계, 성폭행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제가 우리집에 데려오면서 너랑 관계하려고 집에 데려오는건 아니라고 했고, 가해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관계하려고 데려오는거 아니라 들었다는인정하는 메세지가 있어요)
뽀뽀.포옹 스킨십이 오간 후 만취한 가해자가 제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하지말라고 말했는데. 강제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가 하지마라고 밀어서 성기를 빼기를 세번 넘게 반복하다가 제가 울고나서 멈췄습니다.
그다음 날에는 가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데이트 하다가 감정이 괜찮아져서 합의하에 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하기 싫다고했는데, 계속 해달라며 자신의 성기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떼면 자기 성기에 올리고 세번 넘게 반복하다가 그만했습니다
가해자는 메세지로 강제로해서도 미안하고 다 사과할게, 인정을 했다가 거짓말과 변명을 반복 하고있습니다.
몸은 씻어서 증거가없고 가해자가 강제로해서 미안하다 란 메세지 욕이 담긴 모욕녹음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후 바로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해 상담.산부인과 치료연계 받고있습니다.
저 자식이 저가 합의금 떼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합의금도 필요없고 너무너무 고소하고싶은데
제가 성폭행 당한 후 다음날에 합의하에 관계를 해주는 바람에 성폭행으로 결론나기 힘들까요?? 이것때문에 제가 고생만 하는걸까봐 고소를 못하고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강제로 성관계 했음을 자백하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고소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강간을 당한 후, 다음날 가해자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로 성관계 했음을 자백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고소를 하신다면, 강간과 강제추행을 죄목으로 하여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