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공지된 징계 자료는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그 외 자료는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징계 관련 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성추행, 2차가해등으로 고소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술자총3명중 한명의 진술서는 저를 통하지 않고 직장내상부기관징계위원에 바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부기관에 제 사건에 관련된자료를 사내 메일로 받아서 고소하는데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새로 진술서를 받아야할까요?
고소진행한다고하면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다시 안써줄것같아서요.
그리고 사내에 공시자료(이용고객이필요하면볼수있는)로 징계결정된것은 제가 증거로 내도 될것같긴한데..
상부기관에서 직원들 열람하게 한 게시판 공문(2차가해와 성희롱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이있는데 이건 제가 출력해서 지역노동워원회,법룰구조공단또는 벼ㆍ호사사무실에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사건괸련인 사내문서라도 나중에 책잡히면 안될것같아서요.
그리고 사내등 상부기관이든 제사건 관련 회의록 등을 요청해 사본복사하는것은 정당할까요?
못해준다고하면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는어떻게되나요?
변호사 답변
게시판 공문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외 자료는 회사에 증거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강제추행 등을 고소할 때 관련 사실을 인정한 사내 징계 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내에 공지한 징계 관련 자료를 형사고소 시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확보한 진술서인데, 이는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로 제공을 거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진술서를 작성한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지만, 녹음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보전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여기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만일 회사가 지나치게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