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언 상담글
상담 내용
2023.11.xx 오후 두시경 섬망 증세 있는 환자가 우리 병동으로 전실하게됨. 오자마자 욕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려는 등 폭력적인 모습 보여 신체 보호대(동의서 있음)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발길질하여 간호인력 폭행. 보호자에게 1인실 사용해야함을 설명 했으나 퇴원시키라 하여 주치의에게 보고 후 퇴원 절차 밟음(자의퇴원서 작성) 침대에 올라서있는등 낙상위험 있어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한차례 폭행함 퇴원 절차 내 1시간 가량 지속적인 욕설 및 옥상으로 나가려는 등 위험행동 하여 원내 경비원 출동 및 한시간 가량 실랑이하며 붙잡고 있음 다른 환자들에게 공포감 조성함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모시러 올것을 안내함. 1시간 동안 안와 재차 전화했으나 전화하지 말라했지 않냐며 가고있다고 폭언 및 병원가서 가만두지 않겠다하며 욕설함
보호자 도착하여 10분 넘는 시간동안 욕설 및 폭언 함 모든 내용 간호기록 및 음성녹음파일 있음
변호사 답변
환자에 대하여 의료법위반(폭행),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실 수 있고, 보호자도 의료법위반(협박),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환자라 하더라도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며 금지된 장소로 이동하려는 시도를 일삼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상담주신 글에 의하면 환자가 심신상실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섬망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엔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와 별개로 보호자가 전화로 병원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했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협박한 것이므로 이 또한 의료법에 의하여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병원에서 10여분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도 성립할 것입니다. 동시에 욕설과 폭언을 통해 병원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