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의 온라인 교제 후 성착취 고소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성인이고 피해자와는 온라인 플랫폼(디스코드)에서 알게됐고 나이는 생일이 안지난 17세 만15세였습니다. 그 후로 서로 친분을 쌓다가 온라인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실제로 만나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8월 경 피해자 측 부모님이 채팅내역을 알게되어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의 온라인 교제 후 성착취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저는 성인이고 피해자와는 온라인 플랫폼(디스코드)에서 알게됐고 나이는 생일이 안지난 17세 만15세였습니다. 그 후로 서로 친분을 쌓다가 온라인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실제로 만나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8월 경 피해자 측 부모님이 채팅내역을 알게되어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게 온 전화는 성착취목적대화 였고 고소가 접수 됐다는 연락이였습니다. 대화내용 중 문제가 될만한건 연인사이 일상 대화 중 중간중간 섹드립(자위,신체부위언급)등이 껴있는 내용이였습니다. 현재는 카톡으로 근처 경찰서로 이송했고 담당수사관을 정한다는 연락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본인과는 현재는 아직 상호 우호적사이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부모님께서 알게되어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나누신 대화의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성적인 대화 등이 있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현재도 우호적인 관계라는 것을 주장하시며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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