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비동의로 찍은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몇년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전남친이 당시 저와 교제할때 같이 동의하에 성관계 때 찍은 사진들을 유포하고 있는 걸 알게되었어요.이럴 경우에, 전남친을 우선 고소하면 비동의 유포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것 같고, 추가적으로 현재 전 남친이 가지고 있는 제 사진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신속히 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 확보 및 삭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비동의로 찍은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전남친이 당시 저와 교제할때 같이 동의하에 성관계 때 찍은 사진들을 유포하고 있는 걸 알게되었어요.


이럴 경우에, 전남친을 우선 고소하면 비동의 유포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것 같고, 추가적으로 현재 전 남친이 가지고 있는 제 사진들을 다

삭제를 해야만하는데, 이럴 경우에 고소장 접수에 의해 유포된 사진 외에도 다른 사진들 역시 유포의 위험성으로 삭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변호사 답변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사진은 물론 다른 사진들도 모두 삭제조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연인 시절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엔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리는 추세이므로 가해자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고소를 하실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전자기기 등을 압수하여 문제된 사진과 영상들을 확보합니다. 이후엔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적으로 유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쓰일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관리한 후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폐기할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된 파일을 비롯한 선생님이 촬영된 다른 파일들도 삭제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고소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미 유포된 사진들입니다. 해당 사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삭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한 파일들의 삭제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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