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처 방안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OO 카페에 병원 의료사고 건으로 글을 작성했는데요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않았고, 댓글에 병원이 어딘지 물어봐도 지역만 말해줬습니다그런데 어떤분이 본인도 그 지역이라며 병원명 쪽지 달라시길래 쪽지로 그 병원을 알려줬습니다.그런데 그 병원에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작성 글의 공익적 목적을 소명하고, 병원 관계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처 방안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OO 카페에 병원 의료사고 건으로 글을 작성했는데요

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않았고, 댓글에 병원이 어딘지 물어봐도 지역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본인도 그 지역이라며 병원명 쪽지 달라시길래 쪽지로 그 병원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거예요

알고보니 그 쪽지 받아간 사람이 병원 관계자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같은 지역이라길래 한명이라도 피해를 줄이고자 쪽지로 알려준건데 사실 그 병원 관계자였다니..................진짜....

현재 며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며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텐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아미도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 가운데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추상적인 가치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욕으로 고소가 들어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후기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의 후기가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되었음을 수사기관에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은 병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쪽지로 병원명을 알려준 사람은 병원관계자로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역시 지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후기 사건은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무죄인데도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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