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글의 공익성을 강조하여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경험 공유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6개월 전에 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가입했습니다.
제가 쓴 글로 어떠한 명예훼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가 고소를 했으니 저는 충분히 소명을 하고자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쓴 글은..
1. OO 백화점에 3주간 위탁한 가방이 팔리지않아 위탁취소하고 사진 찍어서 앱에 올렸는데..
당일날 팔렸어요 ㅎ 아침에 택배 보내고 운송장번호 등록하고 과정도 너무 편하더라구요~~~ !!
위탁판매하면 수수료 너무 비싼데 구매자도 저도 좋은 가격에 사고 팔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와.. 안쓰는 가방..... 유명한 위탁업체에 맡겼는데 수수료 15-20%나 되고 3주가 되서도 안팔려가지고.. 다시 갖고와서 **앱에 올리고 하루만에 팔렸다고 글올렸다가 게시글 중단 요청 들어왔네요;; 아 화나요.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는건지 어쩐지 거기 검색하면 죄다 좋은 후기만 잔뜩 있더라구요 ㅡㅡ.... 아 화납니다..
1번 글을 먼저 적었고, 업체에서 게시글 블라인드 처리를 하여 2번 글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적었으며, 1번글은 비방 목적이라기 보단 앱 후기를 작성한거였는데 초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블라인드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화가 나서 2번글을 적었구요.
사람들과 댓글을 주고 받으면서,
1. 아 그래요....??? 몰랐어요;; 징글징글하네..
2. 거기가 나쁘다는게 결코 아니에요. 저랑 안맞 는다고 말하고싶었던건데.. 여기 모니터링이 엄청 심한가봐요
3. 좋은 후기만 있는곳은 걸러야해요...이 글도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4. 헐 이건 완전 사기 아닌가요? 본인들이 안받아 놓고선;;;;; 거기 전화 안받는거로 유명해요..
이정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저정도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텐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작성하신 댓글을 문제삼아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인터넷 후기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의 후기와 댓글이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되었음을 수사기관에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후기 사건은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무죄인데도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