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는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도모하고, 비방글은 공익성을 주장하여 무죄를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로 고소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상담 내용
5년전에 해당안과에서 라식수술후 현재까지도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OO병원도 수차례 방문했는데요 처음 수술했던 병원 원장을 죽이겠다는 글을 여러번 OO커뮤니티에 올렸었고 해당병원 유튜브댓글에도 비방성댓글을 많이 작성을 했었습니다.(전부 유동성 및 다른 아이디 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님한테 전화다 왔는데 명예훼손 및 협박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왔습니다. ㅠ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가 모두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후기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전제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종심에서 45.9% 정도가 무죄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5년이나 되는 장기간동안 반복해서 비방글을 작성하시고 살해협박까지 하여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안을 분리하여 살해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서 기소유예를 노리고, 댓글과 비방글에 대해서는 인터넷 후기의 공익성을 중심으로 무죄 변론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아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