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에**리라는 플랫폼에 옷을 판매하는 사업자 입니다. 제 옷을 구매하신 후에 그 제품 자체가 핑크와 퍼플이 섞인 상품으로 보통 핑크에 좀 더 가까워 핑크라는 옵션을 올리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한분이 제 상품을 구매하신 후에 제품 리뷰에 “개후회한다”는 비방의 말과 “2만원에…

지속적인 악의적 리뷰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에**리라는 플랫폼에 옷을 판매하는 사업자 입니다. 제 옷을 구매하신 후에 그 제품 자체가 핑크와 퍼플이 섞인 상품으로 보통 핑크에 좀 더 가까워 핑크라는 옵션을 올리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한분이 제 상품을 구매하신 후에 제품 리뷰에 “개후회한다”는 비방의 말과 “2만원에 팔겠다” 는 목욕적인 말, “소름돋는다” , 현재 댓글을 통해 다른 구매자분께 자신의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2만원 팔겠다며 재판매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참았지만 10.7부터 11.16까지 비방하는 말이 난무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 형사 절차를 밟고 명예훼손과 함께 고소하고 싶습니다. 자료는 첨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인터넷 후기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10. 7.부터 11. 16까지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으므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악의적인 리뷰를 달면서 2만원이라는 헐값에 자기의 물건을 재판매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게시글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위자료만을 청구하는데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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