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 운영 중 악성 블로그로 인한 피해 상담
상담 내용
10월초에 두분이 음식을 드셨는데 오셔서 열무국수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보여주시길래 와이프는 지금 교정시력중이라 유원지(산)라 초파리가 들어가는경우가 많다고 메뉴얼식으로 안내하고 저는 눈이 매우좋아서 제가 보겠다고 하고 봤는데 박피가 덜된 검은깨였습니다.그래서 검은깨라 안내하니 다리가보였다며 계속 얘기하시길래 못믿으시겠으면 제가 먹어볼께요하고 앞에서 앞니로 씹어서 먹은걸 보여드렸고 저는 깨맛이 분명 났습니다.그런데 자리로 돌아가 몇분뒤 안드시고 오셔서 제가 정찝찝하시면 다시 해드릴까요?했더니 괜찮아요 하면서 갔는데 제가 어제 보니 10월xx일에 블로그에 치욕적인 글이 올라와있었습니다.보는 순간 제가 무슨 야만인 것처럼 쓰여져있었습니다.어제 제가 글을 보았는데 잠도 제대로 못자고 너무도 치욕스럽습니다 사이트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밑에 안된다고 적혀있는거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목 자체가 OO우동 OO점에서 억울이를 당하다 그리고 속내용이 부제 검은깨인척하는 초파리 먹방을 목격하다로 시작합니다.무슨 조롱하듯 글을 써내려갑니다.아무리 제가 그 열무국수 1그릇에 벌레를 먹겠습니까?많이 파는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달에 3000만원 매출 나오는곳인데 제가 그런 미친짓을 할리가 없잖아요.그런데 꼭 벌레먹는 식당주인처럼 쏴놨고 와이프는 보이지도 않는데 와이프가 보고 벌레라고 했다하고...아실겁니다.이들이 작성하는글 본인 쉴드치고 온갖나쁜말과 인신공격을 블로그에 다적어놨네요.7살짜리 딸키우는 아빠입니다.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벌레를 먹겠습니까?어떻게 명확하지도 않은것을 남들 다보는 블로그에 저렇게 막 올릴수 있는지 그냥 있는얘기만 네이버 리뷰에 적었다면 그냥 무시했을텐데 블로그에 저러는건 아닌것같습니다.ㅎㅎ웃어가면서 비아냥 되고 너무 치욕스롭고 그동안 혹여 사람들이 봤다면 저를 무엇으로 봤을까요?꼭 그게 아니겠지만 작년대비 10월부터11월매출이 올해가 현저히 떨어집니다.이게 다원인은 아니겠으나 영향이 있었을거라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인터넷 후기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올렸으므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혐의로도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게시글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면 감정을 받아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까지 받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위자료만을 청구하면 되는데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