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강요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 허위후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현재 에어비앤비를 운영중인데, 사실이 전혀 아닌 악성후기가 달려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게스트분과 언쟁이 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보복하고 싶으셨는지 보일러 틀어놓고 체크아웃하고 생리혈을 변기에 뿌리고 가셨습니다.
사진을 찍어 에어비앤비 통해서 제가 피해보상을 받았는데요, 자기는 보일러 틀어놓은적이 없고 피 뿌려놓은 적이 없는데 호스트인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로 피해보상 요구했다며 "이런 호스트는 없어져야한다"고 비방하는 리뷰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집이 너무 더럽고 시끄러웠다고 남겼구요. 저와 메세지로 대화할때만해도 집이 너무 좋다, 숙소가 좋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런 리뷰가 이해가 안가네요
또, 비공개 메세지로 저에게 "사과와 피해보상할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강요죄와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아무리 후기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인터넷 후기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올렸으므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할 때까지 계속 악성 후기를 남기겠다고 고지한 것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금전의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갈미수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혐의로도 고소하시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