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지급 위험이 크므로 분할 지급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로 인한 합의 및 분할납부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10월xx일 상대에게 술병과 칼로 상해를 당해 머리를 4군데정도 꼬매고 칼에베인 입술과 손가락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xx일 입원을해 10월xx일 전신마취 후 안와골절과 코골절 수술을 하고 11월xx일에 퇴원 후 현재는 외래로 병원을 계속다니는 중입니다. 이빨도 어금니와 앞니해서 3개가 깨졌는데 아직 치료는 못 했구요.
현재까지 병원비는 계속 제가 납부중이고 지금까지는 400만원 정도 나온것 같습니다.(건강보험 적용이 안됐엇는데 후에 적용해서)
상대방은 그날 현행범으로 체포돼어 현재는 OO교도소에 있고 12월xx일에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고 집행유예기간은 지난거로 들었어요.
부모님은 없고 고모가 어려서 부터키우고 고모가 사건이있으면 처리해줬다고 들었고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변호사상담을 했었고 병원비 일손손해등등 대략적으로 3~4천만원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고모가 계속 연락이와서 만났었고 현재 그만한 돈이엏고 우선 천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를 매달주면 안돼겠냐고 해서 그거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공증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받아도 문제슨 없는건가요?
또 저러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과 공증에 기재해야할게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분할해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말에 절대 동의하시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분할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신뢰하여 합의를 했으나, 합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야 확실하게 조언드릴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합의금 분할지급엔 동의하시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물론 원하시는 합의금을 다 받지 않고 일부만 지급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