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간 중 일상생활은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학교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므로 제적 가능성은 낮으나 학칙에 따른 징계 가능성은 유의해야 합니다.
재판 중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최소 선고유예, 최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의 형을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도의 범죄는 재판이 최소 4개월은 갈텐데,
1. 그 기간동안은 대학생활, 직장생활 등의 현생을 사는 것은 잠시 중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틈틈이 출석하고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만약 재판이 끝나고 구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즉 전과가 남게 된다면 지금 다니는 대학에서는 퇴학당하거나 제적당하게 되나요?
3. 제 죄목이 공문서 위조인데,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한 것은 아닙니다.(다른 금전적 이득을 위해 위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면 학교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나요?
4. 이건 그냥 호기심인데, 학교에 제출할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퇴학/제적 사유가 되나요? 학교 내규에 따르는 것인가요?
변호사 답변
공문서 위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퇴학되거나 제적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위조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로서 엄히 다스려집니다.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징역형만 나올 수 있는 범죄로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일상 생활이 가능하며 직장 또는 대학생활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퇴학 또는 제적된다는 내용의 학칙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학교에 범죄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으므로 학교로서는 범죄 사실을 알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죄로 처벌된 사실을 누군가가 학교의 징계권자에게 알린다면 징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