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험과 수사과정에 대한 이야기 | 법률사무소 오율

1년 가량 이용하던 시설에 대한 후기를 작성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장을 보니 증거도 있는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늘어놓았고, 경찰조사때 전부 사실이며,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원장이 어떤사람인지 알고 가길 바랬다고 했는데 담당수…

후기의 공익성과 허위사실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고, 고소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은 무고죄 맞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험과 수사과정에 대한 이야기

상담 내용

1년 가량 이용하던 시설에 대한 후기를 작성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을 보니 증거도 있는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늘어놓았고, 경찰조사때 전부 사실이며,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원장이 어떤사람인지 알고 가길 바랬다고 했는데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에게도 확실한 증거는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1. 그러면서 비방하려고 쓴 내용이 아니냐고 하네요. 글을 쓰기 4개월전에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이거는 고의적인 가입 및 게시물작성으로 인정받을까요?

2. 2년 동안 이용하면서 묵은 감정이 많았고 원장의 불합리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것을 쓰는 것이 비방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것인가요?

3.고소장을 보니 날짜도 안맞고 억지주장 투성이입니다. 증거가 있는 부분들은 무고로 고소가 안될까요?

4. 억지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비방목적만 인정이 되나요?

5. 담당수사관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변호사 답변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법원은 인터넷 후기의 공익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후기를 남긴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죄목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주신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인 경우와 진실인 경우가 혼재되어 후기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갖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됩니다.


이와 별대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선 무고죄로 맞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령 약간의 과장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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