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꽃 한 송이 보내는 것,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변호사선생님들.직장 상사때문에 2년여간 너무 괴로워서 이를 꾹 참고 차분히 변호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가끔씩 저를 폭행하기도, 폭언을 하기도 한 제 직장상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저는 3년 넘게 묵묵히 버텨왔습니다.그러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느 순간 저…

상대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대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 보내는 것,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선생님들.


직장 상사때문에 2년여간 너무 괴로워서 이를 꾹 참고 차분히 변호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끔씩 저를 폭행하기도, 폭언을 하기도 한 제 직장상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3년 넘게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머리 끝까지 순간 화가 올라왔으나 그나마 집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에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자 그 상사분께 택배로 국화꽃 한 송이와 '입조심' 이라는 쪽지 하나를 보내고자 합니다.

당연히 제가 보냈음을 알기 위해 택배 발송인에도 저를 넣을 것이고, 의아하겠지만 받는 주소도 회사 위 부장님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게 협박죄 혹은 다른 민,형사상의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국화꽃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저 국화꽃과 입조심이라는 단어를 하나 썼다고 하여 이게 협박죄 혹은 민,형사의 죄가 될까요?


일반인인 제 판단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가이신 변호사 선생님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및 갑질신고센터 총괄운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협박은 거동으로도 가능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국화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조심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직장상사는 현재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피해자인 선생님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을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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