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 내용에 형사합의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고 후 합의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인이 저희집에 놀러와 키우던 진돗개에게 물렸습니다. 이 지인에겐 방문 전날도, 수차례 여러번 일상 대화를 통해 외부인에겐 사나워 무는개라고 말했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며, 마당과 데크가 분리되어있는 집입니다. 안전장치를 여러개며(대문을 여러개 설치하였고, 안내문구도 여러곳에 부착) 들어오기 전에주의사항 안내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초 집으로(데크) 들어왔을땐 방문자 냄새만 맡고 갔고, 마당과 연결되어 있는 문을 닫었습니다. 잠시 지인과 제가 밖에 나갔다 데크로 들어왔는데 개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집 구조상 마당과 데크가 문으로 분리, 중간에 안전장치인 대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헐겁게 닫혀 열린듯 합니다) 지인이 먼저 친해지고 싶다고 간식을 주고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으나 경계를 푼 것 같아 제가 주는 걸 본 후 괜찮으면 간식을 멀리 던저 주라고 했고 그 상황에서 물렸습니다.
손목이 크게 다쳐 신경손상 및 인대 파열로 바로 수술을 했고 입원 하였습니다. 이 날부터 퇴원까지 2주간 간병을 했고(매일 10시간) 치료비와 기타 모든 것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먼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지인이 간식주다 물렸다는 말은 제외하고 보험 처리 진행중입니다. 퇴원 후 몇일 간 집에서 더 간병을 하였고 그 이후로 지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회복하면서 오는 불편함과 개에 대한 분노가 가시질 않는다며 보험 처리 도중 매일같이 저에게 고소하겠다고 하며 가족과 저에대한 비난 등을 지속적으로 연락해왔고, 과정에서 매번 사과와 회복시까지 간병하고 보험처리 후 모자란 부분도 부담하겠다 해도 막무가내로 저와 제 개를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이 몇달째 지속되었고 이로인해 저역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있는 상태며 상대는 보험 합의 후 보험금 중간정산까지 받은상황 입니다. 끝난 줄 알았으나 몇달 후 다시 연락이와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1. 보험으로 합의가 되었는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인가요?
2. 저역시 맞고소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보험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의 내용에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이 없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협박 또는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을 고소한다면 과실치상으로 하게될 것입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의문에 해당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됐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합의문에 해당 기재가 없다면 상대방은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들어보아야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문을 헐겁게 닫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간식을 주려다 물리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선생님의 과실치상이 인정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선생님께 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일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전화를 건 횟수에 따라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