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원룸 임대인입니다모 방송사에서 전세사기 관련 방송으로 저를 마치 임차인을 기망하여 전세사기를 했다는 뉘앙스로 취재를 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갔습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며 원룸임차인에게 사기관련 고소를 받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방송내용…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허위 보도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원룸 임대인입니다

모 방송사에서 전세사기 관련 방송으로 저를 마치 임차인을 기망하여 전세사기를 했다는 뉘앙스로 취재를 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며 원룸임차인에게 사기관련 고소를 받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송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허위,왜곡방송으로 인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해당 담당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요건으로도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기자 또는 PD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언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보도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에 의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언론의 보도에는 공익성을 인정하지만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허위보도까지 법이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 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러 정정보도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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