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회사에서 불미스런 문제로 모욕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1. 관리자로써 면담과정에서 하급자가 녹취함. (답답한 마음에 욕설 몇마디 했음.)2. 피해자랑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조사 받음.3. 고소장 내용 열람했으나 "씨발". 등 이라는…

욕설의 대상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혼잣말임을 입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불미스런 문제로 모욕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1. 관리자로써 면담과정에서 하급자가 녹취함. (답답한 마음에 욕설 몇마디 했음.)

2. 피해자랑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조사 받음.

3. 고소장 내용 열람했으나 "씨발". 등 이라는 욕설이 몇 차례있었고(지칭하는 욕설은 없었음)

면담시 옆에 다른인원이 한명 있었다고 고소장에 진술함.

4. 본인이 경찰 조사시 면담시 다른인원이 왔다갔다 했으나 내용은 듣지못했고 이부분 진술서 받아서 제출함. (담당수사관이 들은 내용이 없는지 해당인원에게 연락했다고함)

5. 경찰서에서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혼잣말로 답답한 마음에 한것이고 사과도 했음을 어필함

6.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함. (담당검사 주임검사 배정)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회사에서 발생한 일이고 분명 사과도 했음에도 경찰에서 송치해버려서 뜻밖에 전과가 생길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시에 무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및 갑질신고센터 총괄운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욕설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구약식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답해서 "씨발"이라고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한 발언이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다면 도움이 되었겠으나,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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