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며, 조사 진행 시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학교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사진 유포와 수사 가능성, 미성년자 처벌 기준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의 전문적인대답을 듣고싶은 학생 입니다.
일단 상황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를 연상하는단어, 성기(은어) 그리고 볼사람? 이런 형식의 글을 작성한뒤 트위터계정이30분정도뒤에 정지되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다른게시물엔 중요부위를 가리고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엠에서는 어른들의 요청으로 사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구글등)와 핸드폰자체를 초기화했습니다.
질문1: ncmec 은 무엇이고 그곳으로 전송된것이 한국으로 전송되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인터넷을 보니 피해자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고 계정이 제 명의로 되어있고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뜻이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 나이가 미성년자에 속해도 사진 자체의 나이판별이 안되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질문3: 디엠에서 가리지 않은 사진의 공유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저장하진 않았습니다.
질문4: 처벌은 솔직히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예상되나요?
질문5: 가장 최근에 작성(정지의 원인이된)한 게시물은 텍스트만 있었는데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경찰의 연락은 없었지만 6~12개월 사이에 압수수색으로 통보없이 찾아올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자괴감이 들고 만일 처벌받게될경우 학교생활이나 제 인생에 불이익이 생길까 너무 걱정이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어 당황하셨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미성년자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