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자의 상황과 대처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제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증거는1. 상해 사진2. 중간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인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이것좀 보세요"라고 제가 말한 것. 그리고피고소인이 제 어깨를 강제로 들췄던 점을 진술했다고 했어요.)3. 상해 사진을 찍어준 분의 진술4.…

상대방의 행위를 감금죄 등으로 추가 고소하고, 본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사건 피해자의 상황과 대처 방안

상담 내용

현재 제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증거는

1. 상해 사진

2. 중간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인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이것좀 보세요"라고 제가 말한 것. 그리고피고소인이 제 어깨를 강제로 들췄던 점을 진술했다고 했어요.)

3. 상해 사진을 찍어준 분의 진술

4. 상해진단서 입니다.


헌데, 피고소인도 맞고소를 했으니 내일 모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왔습니다.

듣기로는 피고소인도 맞아서 어깨가 빨개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차려 자세에서 일방적으로 맞았고, 유일한 신체 접촉은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상대방의 멱살을 손으로 뿌리친 것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진술해줄 목격자도 없고 참고인도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진술과 상해 증거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검찰로 기소될 수 도 있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선생님이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하고 칼럼까지 기고한 중앙일보의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대방의 멱살을 뿌리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경찰들이 폭행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진행한 뒤 합의해서 서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서 합의로 끝내게끔 유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주신 글 제목은 폭행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나아가 선생님의 멱살을 잡아 선생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했다면 감금죄도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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