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통해 범죄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 촬영과 협박으로 인한 피해 상담 및 합의금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여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상태이고 합의를 하겠다고 피고인 변호사에게는 연락을 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변호사 답변
불법촬영한 영상물로 협박을 당한 결과 원치않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면 상당히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공소장을 확인해보시고 변호사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범행을 어디까지 인정하여 기소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열람, 복사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소사실을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해서 상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판기일도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시간은 피해자인 선생님의 편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다가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뒤에서야 피해자에게 싹싹 빌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로 합의를 선생님이 서두르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면서 선생님의 피해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