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 합의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병원 리뷰에 대한 고소 진행 방법
상담 내용
23년 2월 xx일 허위사실로 병원리뷰작성 23년 12월 xx일에서야 허위사실리뷰 확인함
10여개월간 허위사실이 기재되어서 상단노출됨
10여개월간의 영업손실액을 추정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리고 영업손실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순실망에위한 리뷰를 넘어 허위사실을 장기간 적시한 내용이므로, 고소장부터 재판까지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인터넷 후기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하나의 죄목보다는 업무방해로도 고소하시는 편이 선생님께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의 속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합의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후기로 인한 피해액과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야합니다. 이 부분의 입증이 어렵다면 민사보단 차라리 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관계가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