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협박죄 합의의 중요성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는 성착취물제작 당시 고등학생, 가해자는 성인이고 성착취물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등 개인정보가 다수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시 촬영한 영상도 인정 된거 같습니다. 시간사실확인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써있고 수사관님도 아동성착취물제작죄와 협박죄로 송치될거 같다고 하십니다…

합의서에 발설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협박죄 합의의 중요성

상담 내용

피해자는 성착취물제작 당시 고등학생, 가해자는 성인이고 성착취물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등 개인정보가 다수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시 촬영한 영상도 인정 된거 같습니다. 시간사실확인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써있고 수사관님도 아동성착취물제작죄와 협박죄로 송치될거 같다고 하십니다.


궁금한 것은


1. 합의 유무의 구체적인 중요성


2. 합의금액은 원하는 금액의 두배 부르고 깎아야한다는데 민사 합의까지 같이 하여 4천 부르고 2천 정도까지 타협하여 받는 것이 가능한 죄인가


3. 합의 결렬시 민사 소송시 보통 받는 금액


4. 저는 저에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는 것을 합의서에 작성하고 위약금을 높게 걸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절한 합의 조건을 가져온다면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결렬후 상대방이 그대로 처벌을 받을시 언급 금지나 접근 금지 같은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혐의에 대해서 합의하시는 것은 상대방의 양형에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협박이 형법상 단순 협박이라면 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라 선생님께서 합의를 해주시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나아가 합의금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으시며


합의 결렬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민사 소송으로 받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는 상대방이 아청법상 범죄가 성립하여서 4000만원을 소송으로 청구하여 보실 수 있으시고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 및 선생님의 피해 사실 입증 등을 통해 재판에서 최종 판결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사실상 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하시고 합의서에 해당 사항에 대한 발설 금지 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두시고


만약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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